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음성 녹음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강 의원은 "현재 성관계 상황의 불법 녹음과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법의 공백을 이용해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"며 "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"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강 의원은 "실제로 지난해 3년 동안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 역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현재 해당 법안이 게재된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2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남성들이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"며 "음성 녹음조차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무슨 방법으로 무고를 증명해야 하느냐"는 반대 의견부터 <br /> <br />"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다", "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"이라며 성범죄 사각지대를 막는 법인만큼 찬성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상호 동의 없는 녹음이 왜 허용돼야 하는지 모르겠다"며 "무고죄가 걱정된다면 합의 하에 녹음하라"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요. <br /> <br /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32013342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